1. 입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사건에 개입하고, 초보적인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입건하여 형사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2. 수사: 수사기관이 입건한 후 수사가 시작되고,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3. 심사 기소: 검찰원이 수사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은 심사 기소 단계에 들어갔다.
4. 재판 단계: 법원은 검찰원이 이송한 사건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한 후 일반적으로 공청회에서 심리한다. 법원이 심리한 후에는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 검찰원이 상소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 발효되고 10 이후 인도 집행된다.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한 경우 10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상소할 수 있고, 판결에 불복한 경우 검찰원이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2 심 법원은 항소나 항소를 받은 후 개정 심리나 서면 심리를 할 수 있다.
5. 집행: 형사집행의 주체는 주로 인민법원, 공안기관, 감옥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