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은 변호사에게 전권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 후에도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2.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당사자와 특수한 어려움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고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이혼 사건은 법정 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한다.
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1.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인민법원이 각종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일반 규정이어야 한다.
2. 당사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소환장을 받은 후 출두를 거부한다.
(1) 나는 법정에 나가 소송에 참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면으로 법정에 나의 의견을 진술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93 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법정에 출두하고 싶지 않거나 법원에 서면 이혼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런 이혼 사건의 당사자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혼 사건의 당사자는 자녀를 돌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관련 사건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소환을 거쳐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소환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 제 62 조에 따르면 이혼 사건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며, 자기표현을 할 수 없는 한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할 것이다. 확실히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조의 내용을 보면 이혼 사건은 쌍방이 직접 법정에 나가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당사자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의무이며, 소송 대리인만 대리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현행 민사소송법 제 144 조는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법률 규정과 결합해 원고가 법원에 이혼을 기소하고 법원 소환장에 서명한 후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사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에 따라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이 없고 사전에 서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