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둘째, 추격, 요격, 모욕, 협박, 협박, 줄거리가 열악하며 형법 제 293 조의 도발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추격, 차단, 모욕, 협박, 가혹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공안은 입건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발생하는 갈등분쟁으로 인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허장성세 등이다. ,' 도발 도발' 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갈등이 피해자가 고의로 야기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갈등의 격화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행위자는 결혼, 가정, 이웃, 채무 등의 분쟁으로 구타, 욕설, 협박이나 파괴, 남의 재산 침해 등의 행위를 한다. 일반적으로' 도발 자사죄' 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관련 부처의 비판을 받아 처벌을 제지하거나 처리한 후에도 계속 최전방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한 타격은 매우 엄하고, 법률 규정과 사법 해석은 매우 복잡하다. 당사자가 전문 형사변호사를 위탁하여 형사고발과 형사변호를 모두 처리할 것을 건의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형법 제 293 조에는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에 처한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