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은 근로자가 법정 근무 시간 내에 정상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최저 노동 보수액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초과근무 수당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또는 특수근무환경 등 특수근무조건에 따른 수당
(3)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비화폐 보조금;
(4)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규정된 비임금 노동 보험 대우.
시 전체의 각 용인 단위는 본 기준이 발표된 후 10 일 이내에 본 부서의 전체 직원에게 본 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충칭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충칭시 최저임금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 조 구체적 기준을 발표했다.
(a) 완주, 첸강, 풀링, 유중, 대나루터 지역, 강북, 사평댐, 구룡포, 남안, 베이베이, 유북, 바난, 장수, 강진구, 합천, 영천, 남
(2) 성구현, 풍도현, 강현, 충현, 운양현, 봉절현, 무계현, 무산현, 석주현, 수산현, 유양현, 펑수현 직공 월최저임금기준은1이다 제 2 조 최저임금 기준은 충칭시 관할 구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그리고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사무소, 로펌 등 파트너 조직, 재단 및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