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에 얼마나 오래 변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안기관에 비준을 신청할 때 범죄 용의자를 만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범죄 용의자가 고발된 죄명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련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b) 대리 불만, 고소. (3) 보석금을 신청하여 재판을 기다리다. (4) 회사를 대표하여 강제 조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