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사는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고용할 필요가 없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구금으로 인신의 자유가 없어 종종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보석 신청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권리가 없고, 구체적인 사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여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근친이 보석 후심을 신청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변호인으로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위해 보험후심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험후심의 이유를 제시해 보험후심의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만이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가 없어도 마찬가지로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장 데이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인원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 구금
2, 구금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을 구금한다.
4.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이 초빙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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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