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안기관은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규정에 따라 형사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행위자가 치안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안기관은 소환할 수 있다. 행위자가 소환을 거부하면 공안기관은 강제 소환, 즉 공안기관에 강제로 데려갈 수 있다.
셋째, 행위자가 다른 행정위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제외) 공안기관은 소환할 수 있지만 강제소환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행위자를 소환해 조사를 받고, 공안기관 수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해 소환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