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0조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에는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2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즉시 재판장과 원고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새로운 심리를 신청하고 원고가 새로운 심리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일반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는 대신 재심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시성 타이위안 출신의 Wang Xiaojing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