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는 지금의 시대가 법치의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제때에 파출소에 입건하여 상대방에게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파출소가 중재를 할 수 없다면 우리도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경상 이상, 고의로 맞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가 법률 무기를 들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생활 속에서 항상 약간의 갈등을 겪는다. 모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결코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모두가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공정할 수 있다. 모두가 법률 무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은 후에는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에게 민사 배상을 요구하여 상해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경상 이상을 구성하는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고의로 상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부상이 경상으로 판명되면 민사배상만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행정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피해자는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법원에 직접 기소해 인신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