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위해 사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직접 쓸 수도 있다. 랑선 해서의 전제는 사건 중 피해자가 있는 것이지 신고자가 아니라 사건의 원인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 협의는 이미 달성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피해자가 해선서를 발급한다는 이유로 불법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닿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9 조 쌍방이 화해에 합의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 합법성, 합의서 제작을 주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