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자문유한공사: 이런 회사는 보통 기업으로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업무 범위에는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법률 지식 교육, 법적 위험 평가 등 비소송 법률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컨설팅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구 사항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모든 직원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펌: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법에 따라 설립해 성급 사법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소송대리, 법률고문, 중재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로펌의 설립과 운영에는 엄격한 심사 제도와 업계 규범이 있으며, 모든 파트너와 집업 변호사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2. 법률상담유한공사: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통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직접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고, 비소송법률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펌: 민사, 형사, 행정사건 대행, 중재, 협상, 법률의견서 발행 등 모든 범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