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위탁사항의 위험, 위탁사항 처리 비용의 위험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위탁계약이란 수탁자가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본인과 수탁자가 합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위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 위탁사항의 위험성은 위탁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합의가 불분명하고, 수탁자가 완료한 위탁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련된 위험이 있습니다. 위탁계약에서 위탁사항 처리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았으며, 수탁자는 위탁사항 처리에 대한 수수료만 미리 지급하지 않아 수탁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수탁자가 위탁을 처리할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고객의 희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수탁자가 선지급한 필수 수수료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법적 위험은 본인이나 수탁자가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탁계약의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923조에서는 수탁인이 위탁받은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는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위탁이 승인 또는 비준된 경우 본인은 위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위탁받은 제3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3자의 선정 및 제3자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동의나 추인 없이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시 교장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