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10 조: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b)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11 조 * * * 다음 사람은 검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b)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4 조 이하 인원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2)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3)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한 기타 상황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7 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변호사 집업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과실 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취소되었다.
제 49 조 변호사는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2 조 * * * 형벌을 선고받거나 법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고의적 범죄나 직무 태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공직에서 제명되고 감정인 등록이 취소되는 사람은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