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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는 왜 상해 검진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파출소는 상해 검진을 권장하지 않는다.

1, 당사자의 부상이 현저히 경미하고,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공안기관은 여전히 이 일을 조사하고 있으며 입건하지 않았다.

상술한 두 가지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가족들은 공안기관에 상해 검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당사자에게 위탁서를 발급할 것이다. 상해 감정이란 피해자의 손상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 즉 조직 구조의 손상과 기능 장애, 심리적, 정신적 영향, 손상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사건 (일) 건에 대해 감정해야 하며, 기술적 능력 원인 외에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하거나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의 감정기관에 제때에 의뢰하여 감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의뢰하며 현급 공안기관 책임자나 시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된 감정기관은 인원을 배정하여 처리한 사건 (사항) 을 검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상해 검진이 필요합니까?

인신상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공안기관은 상해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a)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경상 이상을 구성할 수 있다.

(2) 부상자는 상해 식별을 요청했다.

(c) 용의자와 피의자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는 파출소가 왜 상해 검진을 제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 지식이다. 파출소는 상해 검진을 권장하지 않는다.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당사자의 부상이 현저히 가볍고 경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공안기관은 아직 이 일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입건하지 않았다. 이해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