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평가는 공안 기관 소속 법의학 의사가 무료로 진행합니다. 장애 평가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장해감정은 민사배상을 위한 참고이고, 상해감정은 형사처벌을 위한 참고입니다.
상해심사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심사는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 평가를 권장합니다. 상해감정의 장점은 일단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해가 필요하며 보상이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