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 집행의 관념을 바꾸고' 변호사법' 을 엄격히 집행하는 자각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변호사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법치건설을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사법정의, 존중,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법에 따라 변호사의 회견, 채점, 수사 증거의 권리를 보장하면 검찰의 외부 감독 제약을 보완하고 업무 수준과 사건 처리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성 전체 검찰 기관은 많은 검찰 간경을 조직하여 변호사법을 깊이 연구하고 입법정신을 깊이 이해하며 변호사법의 엄격한 집행에 대한 자각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건전한 관련 업무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할 권리를 보장하다.
(1)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회견권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검찰이 직접 입건해 수사하는 직무범죄사건의 경우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범죄 용의자 또는 그 친족의 권한위임서 또는 법률지원공서에 따라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알 권리가 있다. 본 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범죄 용의자와 그 친척이 변호사를 초빙한 경우, 검찰 사건 부서는 24 시간 이내에 변호사의 이름, 소재한 로펌, 변호사가 만났을 때 검찰이 출석했는지 여부 등을 구치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제기한 것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검찰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제때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변호사 회견을 비준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제때에 구치소에 통지해야 하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검찰 재판과 충돌이 있는 경우 검찰은 필요한 경우 재판을 중단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난 후 즉시 변호사에게 범죄 용의자를 만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변호사의 마킹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변호사법" 에 따르면,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변호사는 소송 서류와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베껴 쓰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의 마권권은 변호사가 변호권을 행사하는 전제와 기초이다. 전성 검찰은 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이러한 소송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워크플로우와 각지의 실제를 결합해 변호사의 구체적 업무제도와 시설을 보완하고, 변호사의 표기 신청, 시간, 장소, 추출, 복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어떠한 핑계로도 변호사 표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3) 변호사의 조사 및 증거 수집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검찰이 입건하여 수사한 사건이 심사 기소 단계에 들어간 후, 위탁 변호사가 사건의 필요에 따라 검찰에 수집, 수집, 인출할 수 없는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 검찰은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변호사는 스스로 전출할 수 없고 사건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검찰은 제때에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제때에 신청 변호사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하는 관련 정보를 피드백해야 한다. 기소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수사 검증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변호사에게 인민법원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4) 변호사의 의견 청취 시스템을 더욱 개선한다.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심사기소 단계에서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 외에도 수사심사 체포 단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변호사와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체포, 기소 단계에서 위탁변호사가 무죄,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 및 관련 증거자료를 진지하게 심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조정과 감독을 강화하여 변호사의 집업 권리 실현을 보장하다.
전성 검찰은 사법행정기관, 변호사협회와의 소통 조율을 강화하고 의견과 건의를 적극적으로 듣고' 변호사법' 시행 과정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에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검찰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는 과정에서 법률, 집업 규율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련 상황을 변호사 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변호사 개인은 집업 과정에서 범죄 혐의로 입건돼 강제 체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성급 검찰원에 신고해 체포를 집행할 때 변호사가 속한 사법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성 시 검찰원은' 변호사법' 시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무리한 방해나 까다로운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하는 행위를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별 검사에 대해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집업을 방해하는 고소는 검찰 수사감독부에서 접수하고 처리한다.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집행된다. 성급 검찰원의 개정 후 변호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은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본 통지서에 따라 집행 중 발생한 문제는 성급 검찰원에 즉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