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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리아 리 용 시안 사건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민사 판결

(20 13)' 민재신' 은 무슨 글자입니까? 숫자

재심 신청자 (1 심 피고인, 2 심 항소인, 재심 원신청자): 통요만성 부동산 개발유한회사 (전 통요리민 부동산 개발유한회사).

법정 대리인: yang Haitao, 회사 회장.

위탁대리인: 조해녕, 베이징시 천지로펌 변호사.

피요청자 (1 심 원고, 2 심 피항소인, 원래 피청구인): 이영현.

1 심 피고: 통 리아? 본사.

책임자: Bao Yongqing, 회사 청산 팀 리더.

재심 신청자 통요시 만성부동산개발유한회사 (이하 만성회사) 와 신청인 이영현, 통요시? 본사 (이하 홍암회사) 는 내몽고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20 10) 제 4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우리 병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이 안건을 재검토했고, 현재 검토는 이미 끝났다.

만성회사는 중국공상은행 통요시 지점 (이하 통요지점) 이 중국공상은행 내몽골 지점의 동의 없이 (2000) 경경 초자 32-34 호 조정서에 기재된1862.1을 통과할 권리가 없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000 위안 대출 채권 할인의 3127.4m2 주택 인도청구권은 이영현 개인통요분점과 이영현이 체결한 채권 양도협정으로 이영현, 만성회사, 홍암회사와 체결한 3 자 협의는 무효협정이어야 하며, 재심 판정은 사실과 적용 법률오류를 판단해야 한다. 만성회사는 이미 중국 만리장성자산관리회사 (이하 만리장성회사) 로부터 관련 채권을 양도하고, 대가격지불을 마쳤다. 사건과 관련된 채권의 합법적인 양수인으로, 사건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자 계약이 유효하고 계속 시행된다 해도 이영현은 일방적으로 주택 구입 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재재판령은 이영현이 평방미터당 2 100 원으로 분쟁 주택을 매입하도록 했다. 사실과 법적 근거는 없다.

피고국 이영현이 제출 ... (이 문서에는 14 15 자가 표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