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조치는 법적 조치이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각종 강제 조치의 적용 기관, 적용 조건, 적용 절차에 대해 모두 엄격한 규정을 하였다. 강제조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강제조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제조치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형사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사건의 진전에 따라 변경되거나 해지되어야 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강제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있고, 다른 어떤 국가, 기관, 단체, 개인은 강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를 구성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2. 강제 조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적용되며 소송 참가자, 사건 외부인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3. 강제조치의 내용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지 사물에 대한 강제처분이 아니다.
4. 강제조치의 성격은 예방조치이지 징벌적 조치가 아니다. 강제조치가 적용되는 목적은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피하고, 증거를 파괴, 위조하고, 범죄를 계속하고, 형사소송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 조치는 벌금, 행정처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