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41 조, 제 66 조 이후 1 조 추가, 제 96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상담, 고소와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