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 년 8 월 25 일 (80) 민탑자 제 26 호)
신강 위구르 자치구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의 신법 65 호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국내 배우자와의 이혼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상담 보고서" 를 받았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으로 소송서류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병원에서 광동성 고원에 보낸 회신 (1978, 12 호) 에 명시된 대로 처리해 주세요. 즉, "외국으로 보내진 법률서류는 상급법원의 비준을 거쳐 중급 법원이 외교부 영사사에 넘겨 전달해야 한다" 는 것이다.
(b) 관할 문제에 관하여 우리 병원은 당신 병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리 분원은 1 심 이 사건을 접수할 것입니다.
(3) 조정우의 불만 확인에 대해 안전한 방법은 캐나다 주재 사영관에 가서 인증 수속을 밟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병원이 국내에서 남긴 필적과 비교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사관 인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조고소장에 반영된 상황에 따라 이춘귀씨의 사상교육 문제 (예: 이혼 후 혼생자녀 배치, 재산처리 등)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법률 문서의 정치적 질을 보장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다.
첨부 파일: 신강 위구르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내가 캐나다에 체류한 것에 관한 것이다.
시민이 가족 배우자와의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1980 년 6 월 30 일)
최고인민법원:
나의 일리 주 분국 보고서와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신원현 동방홍농장 여교사 조경옥은 1968 에서 고향 이춘귀와 결혼하여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을 낳았다. 조우 1978 캐나다로 친척 방문하러 갔는데, 현재 외국에서 신원현 법원에 편지를 써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일리 분원은 사건 관할을 확정하기 위해 조의 현국적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협상, 법률문서 전달, 서류심사 등에 대해 우리 병원에 지시를 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조정우 편지의 어휘와 그녀가 오랫동안 캐나다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녀가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법원 간부의 전문수준이 낮고, 실무 경험이 부족하며, 외사, 교무기관의 설정에 따르면, 우리는 과거에 한 쪽의 해외 이혼 사건을 중급 인민법원에서 1 심 접수하고, 외국으로 보낸 서류는 우리 병원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이 방법은 여전히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조와 이혼 사건은 일리 분국 1 심에서 접수했다.
해외 당사자에게 상담, 문서 전달, 상황 확인 방식을 확정하기 어렵다. 과거 관련 문건을 검토해 보면,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규정이 있다. 교무기관이나 주외사영관을 통한 전달, 변호사 기관을 통한 연락, 외교 경로를 통한 처리, 법원이 직접 법원 명칭을 달지 않는 봉투에 담아 송부, 해외 당사자의 친족이 송부, 국내 당사자가 송부 등. 문혁' 이후 가장 앞선 마지막 방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부정됐고, 개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지막 방식은 종종 외부 당사자의 소송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는 폐단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문혁, 문혁, 문혁, 문혁, 문혁, 문혁, 문혁) 또한, 조정우는 이혼 사건을 호소하고, 외측은 원고로, 이전의 대부분의 사건과 다르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많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그에게 물어보거나 토론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기소장 및 후속 서류의 서명에 대하여 우리는 캐나다에서 검증하는 것이 더 어렵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이직하기 전의 필적보다 그녀의 원래 직장에 가야 합니까? 이러한 조건이 없는 상황에도 인증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컨설팅, 검증, 제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적절합니까? 또 어떤 주의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명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