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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서명할 수 있다면, 가족들이 서명한 랑선 해서가 유효합니까?
피해자 본인의 서명이든 다른 가족들의 서명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 상황에 부합합니다. 피해자가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한, 또는 사실이 그러하다면, 진실되고 효과적인 것이다.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책임지고 범죄 용의자를 위해 처리한다.

랑선 해서의 전제는 피해자가 이미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랑선 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을 추궁하는 형사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