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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형사 사건을 상소하는 절차
법적 주관성:

1, 형사 소송을 제기하다. 잠정 규정 제 6 조는 "인민법원이 고소장을 받은 후에는 등록하고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인민법원은 형사 고소를 심사하여 처리하니 마땅히 입건해야 한다. " 2. 형사 고소를 심사하다.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접수한 후, 고소인이 항소한 이유에 상관없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의 내용은 (1) 사건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2)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여부. 3. 결과 처리 검토. 원최종심인민법원이 형사항소를 심사한 후, 원판결, 판결이 정확하다고 판단한 후, 고소인을 설득하여 판결과 항소에 복종하게 하였다. 무리한 불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 고소인에게 그가 다시 상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사를 거쳐 원래 판결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하여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00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항소사건을 일반적으로 청원서 정본과 사본이 있어야 한다. 항소장의 내용은 1 심 판결, 판결문, 항소인이 받은 시간, 1 심 인민법원의 이름, 항소의 요청 및 이유, 상소 제출 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근친이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하는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피고인을 항소인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