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우리 나라 형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여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구금 또는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민의 신변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5조 1항, 1항, 2항, 3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3조의1의 형법상 '중대'로 본다. (1) 타인이 범죄에 이용하는 소재정보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 타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행위 및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소재지정보, 통신내용, 신용정보 등을 50건 이상 불법적으로 획득,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부동산 정보.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368조, 우편물이나 전보를 허가 없이 개봉, 은닉 또는 파기한 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고 재물을 절취한 자는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