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신손해배상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제 20 조에 따르면: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손실 시간 보상 금액 = 손실 시간 소득 × 손실 시간
3.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계속 부재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전년도 법원이 소재한 동업 또는 유사 업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참조할 수 있다.
4. 공안부서가 입건하지 않으면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고의로 상해죄를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틀림없이 접수하고 판결할 것이다.
5. 민사보상의 경우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정신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고정된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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