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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산업과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동일한 원인과 사실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 사고, 제품결함, 기타 사건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천 명에 달하기도 하는데,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 필연적으로 소송이 지연되고 소송 비용도 늘어나게 되며,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도 모르게 되는 손해가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사회의 공익과 공익이 손해배상 없이 침해당하고 있다[1]. 본 조에서 언급하는 집단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나라의 소송제도를 일컫는 것으로 미국의 집단소송, 영국의 대표소송, 독일과 프랑스의 집단소송, 선별된 집단소송 등이 있다. 일본과 대만의 당사자제도, 본토의 대표소송 등
1. 집단 소송 모델의 분류
(1) 집단 소송 모델의 분류 근거
민사 소송의 목적으로서 권리 보호를 검토합니다. 소송의 목적. 세계 여러 나라의 집단소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소송은 크게 사익단체소송모형과 공익단체소송모형의 두 가지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 고대 로마시대부터 사익소송과 공익소송은 구별되어 있었는데 전자는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고 후자는 특정인만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소송은 시민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이익, 사회적 이익, 국가의 이익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다. “사법은 공법이 되고 공법은 사법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이해를 반영한다. 권리로서의 구제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침해된 개인의 이익이 아주 작은 경우, 민사소송의 전통적인 소송권 이론과 재판권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침해된 이익이 매우 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고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이익과 국가 이익이 모두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특정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를 대신하여 형사 소송을 통해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개인소추권은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 정도는 매우 적으나 침해를 당한 사람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 금액의 총액이 매우 크다는 원칙에 따른다. 권리가 있으므로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사회 정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얻은 "불법 혜택"의 총액은 매우 크고 피해 당사자는 "소수"이므로 전통적인 일대일 소송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분명히 불리합니다. 소송신탁이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면 많은 피해자들이 기꺼이 이를 감수하고 '사라지기 쉬운 권리'가 정말 썩어가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다. 이렇듯 침해자가 소송에서 패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잉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침해로 인해 불특정 개인 이익 침해가 심화될 수 있다. 이때,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침해에 해당한다. 이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대표소송과 일본의 선택당사자소송은 소송신탁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소송입니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대표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시장경제 하에서 국가는 '작은 정부, 큰 사회' 모델에 따라 운영됩니다. 또한 거래의 공정성은 거래 당사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는 처분권도 누립니다. 따라서 '소수'에 대한 정부의 현대적 태도는 이러한 분쟁에 대해 특정 공공 목표나 공공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민간 검사'와 그 변호사의 이익 동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정 그룹이 특정 소송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사익단체 소송 모델과 공익단체 소송 모델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영된다. 첫째, 대리권 측면에서 전자는 명시적 위임이고, 후자는 묵시적 승인 또는 입법적 승인(집단 소송 등)입니다. 둘째, 재판의 관점에서 전자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된 사람에게만 구속력이 있는 반면, 후자의 판결은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집단 또는 구속력 범위는 법률로 직접 규정됩니다. 셋째, 소송 유인 측면에서 전자는 대표자에 대한 유인 메커니즘이 없는 반면, 후자는 법원, 변호사가 면제하거나 진행하는 등 대표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많습니다. 넷째, 승소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전자는 승소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상대방이 불법적인 이익을 뱉어내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째, 배상액 계산에 있어서 전자는 명시적으로 고소한 모든 당사자가 입은 침해를 가져간다. 이에 따라 후자는 위반한 당사자의 모든 불법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상당한 당사자 중 누군가가 명시적으로 그룹에서 탈퇴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 퀘벡의 집단소송은 전형적인 공익단체 소송 모델이다. 영국, 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대표소송,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일본과 대만의 선정당사자제도는 모두 사익단체 소송모델이다.
독일, 프랑스, 태국 등의 집단소송과 영국의 공익소송은 특별법을 통한 행정권의 활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본질은 집단소송이 아니지만 집단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므로 집단소송도 가능하다. 공익단체소송모델로 분류된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둘 사이의 모델로 보고 있다. 집단소송은 개인의 이익과 공익 사이에 위치하며, 타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수단, 즉 집단을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 이용하는 소송이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달리 소송절차는 대리인이 진행한다[3].
(2) 사익단체 소송 모델
집단소송 시스템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나중에 미국에도 도입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 집단소송 제도가 1938년 9월 1일에 시행된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 제23조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4] 1848년 뉴욕주 민사소송법은 최초의 법적 문서였습니다. 대표소송을 실시한다[5].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필드 코드가 형평성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 소송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믿습니다. 1853년 미국 대법원은 처음으로 집단 소송 사건인 Smith v. Swarthett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6]. 미국의 집단소송 발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19세기부터 1960년대까지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이다. 첫 번째 단계는 집단소송이 출현하고 발전하는 낮은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구조가 점점 완벽해지는 상위 단계이다. 미국은 전형적인 판례법이므로 코드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것은 부정확하며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집단소송은 관습법 시대에는 당사자가 너무 많아서 모든 구성원이 소송에 참여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 채택한 절차였습니다. 당시에는 소송으로만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원래 규정은 집단 구성원이 너무 많아서 모든 구성원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만 집단 소송의 인정을 허용하고, 집단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을 명시하도록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대표 당사자는 모든 당사자의 이익이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소송의 규정은 소비자소송과 같은 구제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집단소송의 형태는 아니다.
민법 국가에서 정당 개인주의의 전통적인 개념은 "이해관계 없이는 소송이 없다"는 프랑스 속담과 같은 로마법에서 유래합니다. " 관습법 체계 내에서 관습법 법원은 또한 당사자 대리를 반대해 왔습니다. 판결에는 적극적으로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판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 형평성에 따라 "필요한 당사자"인 경우 다수의 개별 개인이며 이들 당사자는 불가분적이고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소송 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공동 소송을 목적으로하는 집단 소송을 채택해야합니다 이 방법은 그룹의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든 그룹 구성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적법절차 개념의 영향으로 형평의 실천초기에는 필드법이나 연방민사소송규칙 모두 소송판결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명시적으로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이들이 고소할 의사가 없는지, '사라지기 쉬운 권리'의 특성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또한 가해자가 다시는 불특정인에게 침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로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취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소송신탁'에 따라 소송을 대표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구성원의 사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론.
일본의 선택당사자 제도 역시 사익단체 소송모델로, 그 목적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정당선출제를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의 과반수가 있어야 한다. 둘째, 대표자나 관리자가 없는 비법인단체는 당사자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없다. 셋째,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 중 한 명 이상을 원고 또는 피고로 선택한다. 따라서 소송집행권은 선택된 당사자에게 있지만, 소송집행권의 부여는 모든 당사자로부터 나오며, 소송과정에서 선택된 당사자를 교체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이 소송에 반영된다. 절차. 당사자선정제도는 민사소송보다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원래 이론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수요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침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정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학자 가미바야시 아키히로(Kamibayashi Akihiro)는 일본의 정당 선출 제도가 아직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소송에서 일반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 이익 소송'으로 옮겨가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민법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인 행위권 이론과 재판권 이론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3) 공익단체 소송 모델
1966년 미국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의 집단소송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8].
미국에서 집단소송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 보호에서 사회적 이익 보호로 발전했습니다. 포스너는 집단소송에 대해 “칫솔 제조사들이 가격 담합을 꾀했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고, 누적 비용은 엄청날 수 있으며, 각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한 푼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리고 이러한 모든 청구가 집단 소송으로 통합되면 집단 소송의 주제는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가해자가 소송의 분배목적을 달성하는 위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단 구성원의 비용은 극도로 높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소송의 억지력을 초과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9]. 우리 조국 대만의 학자들도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집단소송은 원래 사소한 배상 청구를 막대한 배상 청구로 바꾸어 대부분의 피해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과 대결해 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 집단소송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법원을 포기하고 권리의 훼손을 묵인하는 것도 '청구액의 비용 효율성', '소송의 비용 효율성'과 같은 집단소송의 본질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기소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손실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가해자를 제재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인센티브, 입증 책임, 사법적 측면에서 감독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사용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집단소송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입 등을 실시합니다. 최근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감독 메커니즘이 개선되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사법적 구제를 구하는 개인에게 보상하기 위해 이중 및 삼중 손해배상을 시행합니다. 약 70개 연방법에서 의회는 패소한 당사자가 지불할 승소 원고의 법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했습니다. 즉,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피고는 승소한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피고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11](p.70-74). 통지 방법과 낙찰 재산 분배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감독 메커니즘에는 내부 감독과 외부 감독이 포함됩니다. 내부감시란 피해자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자의 소송행위를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 감독이란 법원이 '사법적 행동주의'를 채택하고 그 권한에 따라 집단 소송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집단소송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집단소송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집단당사자의 승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소송행위를 감독하며, 집단당사자의 승소 후 재산분배에 대한 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 등
위의 분석을 보면 현재 미국 집단소송의 목적은 고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피해자의 사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의 판결은 그룹에서 명시적으로 탈퇴한 모든 그룹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됩니다. 미국 집단소송의 배경은 전통적인 이상주의와 실용주의이다. 그 본질은 특정 공공 목표나 공공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과 변호사의 이익 동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고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뱉어내고 다시는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12](P.192). 즉,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제재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금지 명령이나 선언적 판결에 의존하여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변경하는 것이 주요 초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