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소송참가자(당사자가 위임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인 경우, 변호인은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처리기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사건의 심리 및 기소일로부터 사건의 소송서류 및 기술평가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의 사건. 인민법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변호인은 사건에서 주장된 범죄사실에 관한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다. 수탁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거나 범죄피의자를 만날 때 변호사 개업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공식 법률구조 서한을 지참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정식 절차를 밟을 경우 위탁받지 않은 변호사(본 사건과 무관한 변호사)는 본 사건의 파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