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공소 사건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고소했는데, 원고의 민사배상은 변호사를 초빙해야 합니까?
공소 사건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고소했는데, 원고의 민사배상은 변호사를 초빙해야 합니까?
1. 원고로서, 당신은 변호사에게 형사부수적 민사소송 제기과정에 개입하여 민사배상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변호사를 위임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민사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2. 경상 공소 사건에서 검찰원의 임무는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성립되었는지,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민사소송 요청을 했다. 3.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배상비용을 계산하는데, 각지의 기준이 다르다. 너는 현지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비용을 토론할 수 있다.

이상은 푸젠 푸저우 왕상 변호사의 대답이다. 마음에 드시면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