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구 기본법" 제 63 조는 "홍콩 특별구 율정사가 형사검찰을 주관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율정사는 홍콩의 검찰로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부는 이전에 율정사 또는 율정서라고 불렀는데, 홍콩에서 가장 큰 법률기관이자 지위가 특별하고 역할이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부문이다. 그 직권은 입법 사법행정 검찰 민사대리 법률정책 제정과 개혁 변호사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 성격과 임무로 볼 때 미국 사법부와 비슷하다.
검찰로서 율정사는 홍콩 형사사건의 기소를 전권 책임지는 것 외에도 피고인으로 정부에 대한 모든 민사소송 (행정소송 포함) 에 참여하고 법정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사법심사를 신청하고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공익을 대표해 법정에 나가 중대한 공익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에 법정 경멸 혐의를 통보하고 법원의 업무 수행을 도왔다. 율정국장은 특구 정부와 행정장관의 법률 고문이다. 요컨대 사법권을 제외하고 사법부는 거의 모든 중요한 법률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홍콩 검사 제도와 중국 본토의 차이
검찰의 설정은 법적 포지셔닝과 다르다.
검찰권의 주체와 권력 행사의 범위는 다르다.
검찰 제도는 서로 다른 법적 연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