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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소송법 형사범죄 이송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사건의 실체 내용이 형사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심리를 중단하고 발견된 상황이나 단서를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으로 제때 이송하기로 했다.

"범죄 혐의 사건의 사실은 사건의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 판결과 민사 판결이 모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 장평은 또 우리 법률은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만이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84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소,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항소하거나 신고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자료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할 의무가 있다.

관련 자료를 검찰원에 이송하면 검찰원 형사입건 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본안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며 민사사건 심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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