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원 사망 후 장례보조비, 일회성 보조금,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노동사 [2002] 40 호)
시 각 위원회, 사무실, 국 (그룹 회사, 본사), 각 기업, 단위:
국가 및 성 노동 사회 보장 부문 관련 문건 정신에 따르면 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업 직원 (퇴직자 포함, 하동) 사망 후 장례보조금, 일회성 보조금,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기준 조정은 다음과 같다.
I. 장례 수당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3 개월의 전년도 직원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공사로 사망한 사람은 6 개월의 전년도 직원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둘째, 일회성 연금
병 또는 비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직원 평균 임금 10 개월
근로자의 사망으로 48 개월의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다. 업무상해로 1-4 급 장애인으로 평가돼 장애연금을 받는 동안 사망한 사람은 24 개월의 전년도 직원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셋째, 유가족의 주요 생활난에 대한 보조금.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1 인당 매달 본 기업의 전년도 평균 임금의 25% 에 따라 지급됩니다. 3 명 이상 공양 (초계획 출산 자녀 제외) 보조금 기준은 현지 전년도 기업의 월평균 임금의 70% 를 초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지급되고, 기타 부양유가족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0% 에 따라 지급된다. 배우자 또는 기타 부양유가족이 고독한 노인, 고아인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10% 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유가족 생활난보조총액은 고인의 생전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넷. 기타 사항
(1) 앞으로 기업 직원 장례보조금, 일회성 보조금, 유가족 생활난보조비는 경제 발전과 직원 임금 변화에 따라 상술한 규정에 따라 해마다 조정될 것이다. (2) 이미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퇴직자가 사망한 후, 상기 비용은 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기초 연금 보험 기관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와 기초 연금 보험 기관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망한 후, 상술한 비용은 기관에서 지불한다.
(3) 이미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업 단위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4) 이 조항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이전에, 사망 직공들이 유가족을 공양하고 여전히 공양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생활난보조금은 이 조항에 따라 집행되었고, 과거는 더 이상 재발급되지 않았다.
(5) 채단, 강하, 황기, 신주, 동서호, 한남구는 상술한 규정을 참고하여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02 년 4 월 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