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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랑선 해서를 쓰겠습니까?
랑선 해서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서명만이 유효하다.

랑선 해서는 쌍방이 현장에서 쓸 수 있으며, 자원하기만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말한다.

피고는 피해자의 양해를 얻었고, 피해자는 파괴된 사회관계가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는 양해서를 발행했다. 따라서 죄인의 양해는 매우 중요한 임의 양형 줄거리이다.

실체적으로 볼 때 사건의 증거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양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면 검찰이 관대한 양형 건의를 하는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법원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피해자의 양해를 얻는 것은 때로 형벌의 구체적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완의 가능성을 높인다.

절차적으로 피해자의 양해를 얻은 후 체포 비준을 거부하고 강제 조치를 보석으로 바꿀 수 있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철회하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 소송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공동범죄 양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 의견 제 3 부 제 9 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 배상하고 양해를 얻는 것은 범죄의 성격, 배상액, 배상능력, 죄를 인정하는 뉘우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형을 기준으로 40% 이하로 줄여 적극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양해를 얻지 못한 경우 기준형은 30%,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기준형은 20% 감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강도 강간 등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배상은 없지만 양해가 이뤄지면 기준형은 20%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 가운데 강도 강간 등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실제로 검찰은 사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법원 단계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