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 세 미만 16 세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 8 죄를 범해야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해당 범죄의 양형 기준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해당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범죄는 특정 연령의 사람들이 어린이가 성인으로 전환될 때 실시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특정 연령 단계의 구분은 생리와 심리적 특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청소년 범죄라는 단어는 흔히 쓰이는 개념이지만, 구분 기준과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각국은 모두 자신의 기준과 연령 제한을 제정했지만 차이가 커서 통일된 내포와 외연이 없다.
청소년 범죄는 주로 사람의 생리연령에 따라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문건에서' 청소년' 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 의미에서' 소년' 은 청년과 소년의 총칭을 가리킨다. 청년' 은 15 ~ 30 대 연령을 의미하고' 소년' 은 10 ~ 15 대 연령을 가리킨다. 이론계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좁고 넓은 의미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 항 14 조
만 14 세 미만 16 세, 살인, 중상, 강도, 방화, 습관적 절도 또는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14 세 미만 16 세 이상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은 사건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a) 만 65,438+04 세 미만 65,438+06 세, 협박을 당하거나 범죄 참여, 교사범죄, 범죄 준비, 정지 또는 미수에 가담한 사람. 줄거리가 보통이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상황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14 이상 16 이하인 사람은 왕따를 하고, 약자를 강하게 하고, 언어 위협을 사용하거나, 경미한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미성년자의 생활, 학용품 또는 돈을 강요한다.
2.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이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막' 액수가 크다' 는 기준에 도달하거나 건너뛰는 등 다른 줄거리는 경미하며 초범이나 짝범에 속한다. 근친의 재물을 훔치고, 그 근친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3. 14 세 이상 16 세 이하인 사람은 가끔 어린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줄거리가 경미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3) 미성년자는 만 14 세 이전에 만 14 세에서 만 16 세 사이에 형법 제 1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시행하는 것은/KLOC 에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16 세 전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16 세 이후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16 세 이전에 시행된 행위를 범죄로 추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