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52 조 회견 구금자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
또한 구금자를 만나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두 번을 넘지 않으며, 회견 인원은 3 명을 넘지 않고 회견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비회의일에 회의를 하거나 회의 수, 수,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간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인원수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정상 근무 시간 내에 개최해야 한다. 회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치소는 경고를 주거나 회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