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는 큰 개념이다. 법률문서는 사법행정기관, 당사자, 변호사가 소송과 비소송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며 사법기관의 비규범성 문서도 포함한다. 규범성과 비규범성을 포함한다. 법률문서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검찰원, 법원, 교도소 또는 노동개혁 장소, 공증기관,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각종 소송사건과 비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문서, 당사자, 변호사, 로펌이 쓴 법률효력 또는 법률적 의의가 있는 문서, 즉 규범성 법률문서 (국가입법기관이 반포한 각종 법률) 를 제외하고는 소송서류는 법률문서의 일종으로, 기소장은 상황에 따라 민사기소장, 민사상소장, 형사자소소, 형사상소소, 답변장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 문서는 법적 효력이나 법적 의의가 있는 모든 문서, 문서 및 공문을 가리킨다. 소송서류는 당사자, 대리인, 제 3 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용 서류입니다. 사법문서는 주로 사법기관, 즉 법원, 검찰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서이며, 물론 변호사와 당사자가 법원 검찰원과 접촉할 때 사용하는 문서도 포함된다.
1. 먼저 법률문서와 소송문서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주체적으로 보면 법률문서의 주체는 국가사법기관과 사법조직 및 당사자입니다.
2. 법률문서와 사법문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사법문서는 법률문서의 종류에 종속된다. 사법문서는 법원이 만든 재판문서이며, 소송서류는 당사자 대리인 제 3 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과정에서 사용된 문서 (예: 기소장, 답변장 등) 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 조 본법은 행정강제라고 불리며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집행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