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이나 변호사가 보험후심을 신청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3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2.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사건 처리 기관이 언제 사람을 석방할지 결정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형사소송법 제 9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변경 강제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자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