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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고 물건을 돌려주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까?
절도죄를 범하고 자발적으로 환불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자발적으로 장물을 돌려주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을 훔쳐 돌려주면 범죄가 된다. 남의 재물을 훔친 후 돌려주는 것은 절도한 재물이 액수에 이르면 절도죄를 구성하고, 재물을 돌려주는 것은 자수의 표현이다.

절도죄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우리나라 형법은 절도죄에 대한 기본 규정이 있다. 공적 재물을 절도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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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72 조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