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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초빙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해 상담, 고소와 고소를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초빙된 변호사는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하거나 기한 초과 구금된 경우, 위탁된 변호사는 대신 고소하고 고소할 수 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권리는 주로 1 이며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자의 범죄 혐의와 사건 관련 상황을 물어보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2.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만남과 통신의 권리. 3.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4.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민사주체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때 그는 변호를 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기본 상황을 알 수 있어 사후 심사 단계의 변호에 유리하다. 이미 변호 단계에 들어선 사건에 대해 가족들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