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발전개혁 가격(2006) 제611호'를 발표했는데,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발상황 수수료, 변호사 회사는 고객과 위험 책임, 청구 방법, 수수료 금액 또는 양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을 규정하는 위험 대리인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대 수수료 금액은 합의된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