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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irou 지구 좋은 형사 분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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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계약이 발효된 지 2 년 후 자살이 거절당했습니까?

왕은 자신을 위해 종신생명 보험에 가입했고, 계약 성립 유효기간은 1997 년 3 월 1 이었다. 왕이 제때에 갱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보험 계약은 1998 년 5 월 2 일까지 유효합니다. 5 월 1999, 1 일, 왕은 빚진 보험료와 이자를 상환했다. 보험 쌍방이 협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회복되었다. 1999 10 6 월 10 일, 왕은 자살했고, 수혜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복효일' 이 계약이 발효된 시작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이 2 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한다. 왕의 수혜자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해결: 계약법의 관련 원칙에 따르면 계약효력의' 중단' 은' 종료' 와 다르며' 중단' 은 계약효력의 일시적인 중단일 뿐 효력의 영구적인 상실이 아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인과 합의하고 보험료 및 이자를 지불하면 계약 효력이 회복된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경우 자살 조항을 포함한 모든 최초 조항은 원래 상태 (즉, 계약이 성립된 날) 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므로 자살 조항의 유효일을 연기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명백히 불공평하다.

이 경우 보험계약에서 자살조항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 기한이 지났다. 보험회사는 계약대로 왕과 보험금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중국인생명은 면책조항의' 결함' 으로 배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베이징시 조양구 법원은 후후 (1 1 년) 가 중국 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베이징시 지사 (이하 생명보험회사) 보험계약 분쟁 사건을 심사해 생명보험회사에 후 7000 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후는 회유구 진센터 초등학교 (이하 읍초등학교) 의 학생이다. 199 2002 년 9 월 17 일부터 9 월 18 일까지 이 초등학교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중국 생명학생 및 아동안전보험' 을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부가보험은 의외의 상해 의료보험과 입원 의료보험이다. 후는 피보험자 중 한 명으로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했다.

200 1 년 6 월 25 일 후가' 좌측 신장모세포종' 으로 진단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7 월 19 퇴원했다. 이후 6 월 6 일 165438+ 재입원, 2 월 8 일 65438 퇴원했다. 후진타오의 배상 신청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는 입원 비용을 두 번 결산했다. 지난해 9 월 65438+5 월 송양진 초등학교는 베이징 가신보험대리유한회사를 통해 생명보험회사에 중국 생명학생 어린이 핑안 보험 및 부가보험을 다시 한번 보증했다. 후치는 여전히 피보험자 중 하나이며 보험료 50 위안을 납부했다. 보험 기간은 2003 년 9 월 15 일 0 시부터 2004 년 9 월 14 일 24 시까지입니다. 후 씨는 2004 년 6 월 두 차례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하자, 후 씨는 생명보험회사를 법정에 고소해 생명보험회사에 9250.46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생명보험회사는 면책조항에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치유되지 않은 질병", "우리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지 않는다" 고 규정해 배상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분석:

법원은 후와 생명보험회사 간의 보험계약 법률관계가 법에 따라 성립되었다고 심리했다.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발급한 보험증서 뒷면 조항에 따르면 면책조건 제 10 조' 피보험자가 첫 보험 전에 불치병에 걸려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존 질병, 장애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 에 따라 법원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했다. 즉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는 후가 1 차 보험 기간이 1999 년 9 월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좌측 신장모세포종' 을 앓지 않았고' 좌측 신장모세포종' 이 치료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후는 연속 보험의 보험 기간 동안 같은 질병을 앓았는데, 생명보험회사의 면책 조항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 지불 책임, 즉 후입원 의료보험금 7650.47 원을 배상해야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중국생명학생아동보충입원 의료보험 조항' 제 4 조 제 6 항'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앓고 있는 불치병과 이미 장애를 앓고 있는 치료와 재활' 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에게 상술한 조항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기재된 면책 조항은 피보험자에게 법적 효력이 없다. 쌍방에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근거는 생명보험회사가 후진에게 전달한 보험증빙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항변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살인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1999 년 2 월 정 장춘 모 공장 직원이 아들 시험에 불합격하여 그를 때렸다. 구타하는 동안 그의 아들은 머리 중간에 맞아 즉시 혼수상태에 빠졌다. 응급 처치를 거쳐 무효로 사망하다. 법의학 감정, 외력 작용으로 두개골 손상 사망.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씨는 형사구금되었다. 정자, 14 세, 생전 학교가 학생건강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정 씨의 아내는 보험회사에 배상 보험금을 신청했다.

분석: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은 살인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보험법' 제 27 조와 제 64 조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상이나 지급 책임을 지지 않고 수혜자가 수익권을 상실하는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로서' 고의적인 보험사고' 만이 클레임권과 수익권을 상실한다. 정 씨의 행위는 이미' 과실' 이 아닌' 과실' 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정 씨는 청구권과 수익권을 잃지 않았다. 두 번째 의견은 이 점을 근거로 한 결론이다. 따라서 필자는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한다: 정은 완전히 수혜자가 될 권리가 있다.

4. 아이가 손해보험에 들었는데 실종된 지 반년 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난해 장선생은 14 세 아들을 위해 1 년에 6,000 위안의 학생 핑안 보험을 들었다. 그해 기말고사에서 아들은 성적이 좋지 않아 학교에 유급을 당해 이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 욕을 먹고 한바탕 때렸다. 다음날 장 선생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가출했다. 그와 친척들은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반년이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장 선생은 인민법원에 실종을 선언하고 법원의 실종증명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분석: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며 사회자선이나 구호기관의 역할을 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반드시 법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실종된 지 4 년이 지난 후, 그 부모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그 사망을 선언한 후 선고된 사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배상 후 다시 나타난다면 장선생은 여전히 보험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

장 선생은 실종증명서만 소지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사망을 선고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피해자 자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발생 후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통증을 참기 어려워 자살한 뒤 교통사고와 피해자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나는 오늘날, 이 문제를 어떻게 공평하게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 사실 개요 v. A (피해자) 는 X 1 (원고, 피해자 남편) 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타고 쇼핑몰로 가서 보조석에 앉았다. 차량은 쇼핑몰 교통관리원의 지휘 아래 방향을 돌려 쇼핑몰 주차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갑자기 전방에서 질주해 온 Y 1 (피고인, 가해자) 가 운전하는 트럭에 부딪혀 시신경도 머리 외상으로 손상을 입었다. 교통경찰 현장 조사를 통해 X 가 운전 과정에서 어떠한 위반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번 사고는 완전히 Y 1 의 잘못이다. 이에 따라 Y 1 과 Y2 (피고인, Y 1 보험 보험회사) 가 A 에게 의료비와 위문금을 모두 지급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후 A 는 두부 외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큰 정신적 타격을 입었다. 1 년 교통사고 후 숙소에서 목매어 자살하다. X 1 및 X2 (피해자 A 의 아들) 는 Y 1 및 Y2 (피고, Y 1 보험 보험회사) 에 A 의 사망배상금을 청구합니다. Y 1, Y2 는 A 씨의 자살과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한다. X 1 및 X2 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자살이 교통사고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Y 1, Y2 가 A 사망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해결: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Y 1 의 잘못은 100% 로 A 의 피해를 입혔으며 적극적인 치료 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A 는 병마에 시달려 정신적 타격을 받아 심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후 돌아오지 않는 길로 들어섰다. A 자살의 결과로 볼 때, 원인은 이중적, 즉 신체와 정신적 고통이며, 이런 이중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교통사고이다. 이에 따라 사건에 열거된 사실에 따르면 자살과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일본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장법' 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반드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제 3 자 책임보험이자 강제보험이다. Y 1 자신의 트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상술한 보험에 가입했다. 교통사고 현장 조사 상황에 따르면 Y 1 은 이 차를 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현지 법원은 교통사고와 A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손해책임보험" 조항의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Y 1 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보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법원의 판결에 완전히 동의한다.

6. 전형적인 보험 사례

4 월 20 일 1999, 중국 생명보험회사 안후이성 지사가 푸양시 몽성현 피보험자에게 20 만원을 지급하도록 승인하여 이 사건이 원만하게 끝났다.

1 997165438+/Kloc-0 이 정책을 보급하기 위해서도 육지의 이익을 위해 업무원 강씨가 육지에 보험료를 지불했다. 이듬해 봄까지 강종륙의 가전제품 경영부는 가전제품을 가지고 보험료를 보충했다. 보험회사가 계약한 이상 계약은 유효하다. 육의외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은 일천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 없음

7. 사망 보험사는 신체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2002 년 4 월 1 1 일 황 씨는 한 보험회사에' 핑안 홍성' 을 보장하고 계약금118/을 미리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인신보험 임시 영수증' 한 장을 발급했다. 엄초과로 보험회사는 2002 년 4 월 25 일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에게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새로운 계약통지서를 발급했다. 4 월 26 일, 판매원은 피보험자 얀 씨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다. 안 씨는 신체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 병을 앓았는데 당시 입원했다. 폐 감염성 쇼크 진단 (1); (2) 류마티스 성 심장 질환; (3) 심부전, 입원, 4 월 29 일 사망. 원고황은 2002 년 6 월 5438+ 10 월 265438+ 10 월 법원에 기소해 보험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양측은 화해했다: 보험회사는 원고보험료 1 18 1 위안을 환불했다. 1 년 이내에 질병 사망 보험 책임에 따라 1000 원을 배상합니다. 230 위안, 사건 접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 * * 24 1 1 위안. 원고는 소송 청구, 보험 책임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했다. 합의 이행 후 원고는 2002 년 2 월 20 일 다시 기소했고, 65438 은 신고된 배상을 요구했다.

1 심 법원은 원고 황씨와 피보험인 얀 씨가 보험회사에서 인신보험 증서를 체결하고 1 기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연세가 초과됨에 따라 신체검사,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래 피고는 정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의 소송 요청은 피보험자의 뜻밖의 사망에 대한 배상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험료 1 18 1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고 원고는 인도물자 1000 원 * * 2/를 지불했다 그러므로 판결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심 판결 이후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 심 법원은 보험 가입자가 제출한 보험 신청서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보험회사가 발행한 새 계약통지서는 보증에 동의할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신체검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이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회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보험 회사에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건강 검진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 보험 회사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약속을 완료하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 간의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신체검사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피보험자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으로 사망하고 피보험자의 신체검사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의 인신보험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항소인이 보험회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았다. 또한 인신보험 임시영수증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보험료부터 보험사가 보험증권을 보증하고 발급하기로 동의한 기간까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 또는 보험자가 신청한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고 사망 책임에 따라 사고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신청한 보험계약 규정에 따라 해당 건강검진을 면제하는 의료 사망 보험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폐 감염성 쇼크, 류머티즘 심장병 등 질병으로 사망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신체검사, 소변 정기, 심전도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요구하며 피보험자가 동의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은 의외의 사망이나 신체검사 질병으로부터 면제되는 사망에 속하지 않는다. 항소인이 2002 년 6 월 5438+00 일, 10 월 2 1 일 인민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양측은 이미 분쟁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며 이행했다. 항소인은 같은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며, 그 소송 요청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며, 2 심 수용비는 항소인이 부담한다.

분석: 7. 본 사건은 보험 계약 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를 밝혀냈다. 보험료를 선불할 때 인신보험 계약은 언제 성립되는가?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 체결은' 제안과 약속'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법" 제 13 조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 요청을 하고, 보험인은 보증에 동의하며, 계약 조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다. 보험 가입자의 보험 요청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제안이며, 보험인이 보증에 동의하고 계약 조항에 합의하는 것은 약속이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보험 계약이 성립된다.

인신보험 계약 체결도 제안과 약속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인 생명 보험 계약을 예로 들자면, 현재 국내 판매 모델에 따르면, 계약 체결은 일반적으로 영업 사원이 홍보 및 보호 계획을 통해 잠재적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판매 정보 (전시업) 를 보내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업무원의 지도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 요구 사항 (보험) 을 제출한다.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결정을 내린다. 보험 가입자가 심사 결정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는 보험 증권을 인쇄하여 보험 가입자 (핵보험) 에게 인도한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과정은 제안 초대 (전시), 제안 (보험), 약속 (보험) 의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인의 심사 결정은 보험 대상의 위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감사 결정 유형에 따라 약속 시간과 약속 주체도 다르므로 계약 성립 시간이 달라집니다.

1. 보험 연장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보내는 새로운 제안이다. 그 목적은 피보험자에게 계약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체결될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신청인이 이의가 없으면 쌍방이 예약 (계약) 에 도달한다. 본 사건은 본 계약의 성립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추가 조건 보험 (즉, 보험 이외의 추가 보험료 보험 또는 추가 특별 계약) 에 대해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의 제안에서 가격 조건 또는 보험 책임 조항을 변경하여 본질적으로 새로운 약정을 구성합니다. 이 새로운 제시가격은 본 보험 계약 체결에만 적용됩니다. 계약법에 따르면, 제안이 발부된 후 효과적으로 취소되지 않은 경우, 청약인은 청약 내용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약정은 일단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면 약속을 구성한다. 이 경우, 약정의 주체는 보험 가입자이며, 계약은 보험 가입자가 추가 보험 조건을 받아들일 때 성립된다.

3.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자료를 보충하거나, 의학검사를 받거나, 수혜자를 재할당할 것을 요구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피보험자에게 제안의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할 뿐, 제안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계약이 언제 성립되는지는 보험인의 심사 결정이 내려진 후 상술한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본 사건은 상술한 세 번째 상황에 속한다. 보험회사가 보험 신청을 심사한 후, 피보험자에게 신체검사를 요구하라는 새로운 계약 통지를 보냈다. 내용상 고지는 보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신체검사와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더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통지는 보험 약속도 새로운 제안도 아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통지서에 서명하고 통지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는 행위는 보험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편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으로 질병사망으로 보험조항의' 의외의 사망'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동시에 피보험자의 상황은 임시영수증에 규정된 의학검진을 받지 않은 질병사망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성립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사망하면 당연히' 잠입' 약속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