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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를 분실하면 재발급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만약 공증서가 분실된다면, 당시 공증한 공증처에는 당시 공증 서류가 있을 것이다. 공증처에 직접 가서 복사할 수 있고, 공증처 사본에 공증처 공장을 찍은 후, 이 사본은 원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공증은 처음에 공증인이 작성하였으며, 공증처 심사인 (발행인) 의 심사를 거쳐 발급하였다. 공증인의 원본 (이미 발급된 초안) 은 공증인의 원본과 복사본을 만드는 근거이다. 본래 가장 원시적인 공증인데, 이것이 공증인의 효력의 유래이다. 규정에 따르면 공증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보관해야 하며, 변경, 분실, 파기 또는 당사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주의할 사항

(1) 공증서에 명시된 서류는 공증인의 일부이다.

(2) 공증인은 변경, 파기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되며, 공증처 교정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3) 공증인은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뒤섞인 지역에서는 섭외공증 사항 외에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공증서에는 외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을 수 있다.

(5)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증서는 비준인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자의 승인 날짜는 인증서 발행 날짜입니다.

(6) 공증에는 영사인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처에서 관련 부서의 인증을 보내고 인증비를 받는다.

바이두 백과-공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