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 심 사법감정 신청 문제는 없다. 당사자들은 1 심 판결에 필요한 사법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서류에서 검증해야 할 전문문제와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사실을 직접 지적할 수 있다. 당사자는 1 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상소장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2 심에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 2 심에서 당사자는 1 심에서 감정 신청을 했지만 판사가 채택하지 않은 경우 항소서류에서 상소 이유 중 하나로 감정해야 할 전문 문제와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당사자는 1 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상소장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2 심에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 2 심이 개정될 수 있을 때만 사법감정 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