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자료
'민사소송법' 제164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제소할 권리가 있다.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며칠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165조 항소장을 첨부한다. 상소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그 법적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의 성명, 주요 책임자의 성명, 사건 번호, 원심 인민법원의 사건 원인 및 청구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항소를 위해.
제166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 또는 대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2심 인민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5일 이내에 항소신청서를 제1심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