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전복될 수 있나요?
책임판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교통경찰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책임을 분담하고 사고책임판정서를 발부했다. 확인서를 받은 후 그들은 책임 분담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교통경찰팀에 가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책임분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둘째, 교통사고 사건이 종결된 후 유죄판결이 번복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게 괜찮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판정은 주로 교통경찰대가 발행한 교통사고 책임 판정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결정은 원래 특정 행정법이었지만 도로교통안전법이 제정되자 공안부가 이를 증거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 행정소송 감독을 특정 행정법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됐다. 즉,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공안기관의 내부 감독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시정할 수 있다는 저항도 상상할 수 있다. 법은 법원에 판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판사는 교통사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이 법원에 제출된 후 사고 현장은 파괴되었으며 판사는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경찰이 보낸 확인서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이론적으로 판결이 난 뒤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다.
3.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당사자가 고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고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보존을 준비합니다(선택 사항). 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 전 재산보전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소송 전 재산이 보존된 경우에는 보존 후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민원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피고인 수에 1을 더한 수를 기준으로 민사소장과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적격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관할법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법원 또는 피고인의 소재지 법원(피고인의 상거소지가 피고인의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상거소지 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음)으로 합니다. 장애감정 신청이 필요하며, 이때 신청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기소장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합니다. 사건이 기소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여 심리하고, 기소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5)
이로서 재판 전 준비단계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장의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조사, 수집하고 필요한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법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단계. 재판에 앞서 당사자와 교통사고 변호사에게 사건의 성명, 원인, 재판 시간, 장소 등을 통보합니다. 법원 심리가 끝난 후 서기는 사건의 상황을 확인하고 법원 징계를 발표합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며 판사와 서기에게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려줍니다. 기피 신청 여부를 묻습니다. 이후 당사자나 교통사고 변호사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증인의 진술을 낭독하는 1차 법원 조사 단계로 들어갑니다. 증거서류, 물증, 시청각자료 제시, 감정결론 낭독, 조사기록 낭독, 법원 변론기간 입장, 원고 또는 교통사고 변호사 발언, 피고 변호, 제3자 발언 또는 변호, 교통사고와 상대방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재판장은 당사자 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리단계가 종료됩니다.
위 내용은 교통사고가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입니다. 당사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지만,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