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까지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