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몰래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포럼과 포럼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유사한 게시물이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및 영상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원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카메라가 일부 범죄자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를 몰래 촬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까?
베이징 멍허 법률 사무소의 황디안신(Huang Dianxin)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1.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면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몰래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몰래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진을 촬영하고 삭제하거나, 비밀 카메라 파티가 거부하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추후에 몰래 촬영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법적 구제 및 소송 절차를 통해 귀하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 사진 촬영자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적 처벌
일반적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및 범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집행한다. 우리나라 공안처벌법 제42조는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며, 더 이상의 침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자연인의 사생활과 마음의 평안이며,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침해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타인이 수집, 사용 및 공개하는 개인 권리. 우리나라 민법 제1032조, 제1033조에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법률에 달리 규정하거나 권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거나 엿볼 수 없습니다. 몸.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는 침해의 중지, 장애 제거, 손실 배상, 사과, 영향 제거, 명예 회복 등의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가해자의 행위가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형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몰래 촬영한 타인의 사생활을 담은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은 형법 제364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영상물을 게시하고 모욕,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 제246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변호사 황디안신(Huang Dianxin)의 법률교육: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 1032조는 자연인은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사생활과 평화,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과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를 말한다.
제1033조.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거나 권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조직이나 개인은 다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전화, 침해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징 도구,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과 평화에 대해 알리는 행위,
(2) 타인의 집, 호텔 객실 및 기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엿보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을 촬영하고, 엿보고, 도청하고, 공개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엿보는 행위
(5)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
(6)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형법 제364조: 음란한 서적, 정기간행물, 영상물, 시청각 자료, 그림, 기타 음란물을 유포한 자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