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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류 구치소 복역자 고중화.
한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어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혹은 구금된 상황이 어떤지, 이 문제들은 온라인 조회로 대답할 수 없고, 사건 처리 기관이나 구금 기관에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금자의 가까운 친척은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에 관련 죄명을 묻거나, 구치소에 구금자가 구금되어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구금자 가족들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구치소에 위탁해 복역자를 만나 사건 관련 상황을 확인할 것을 건의합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비밀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만날 수 없고 변호사만 만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변호사가 상황을 이해한 후, 구금자의 상황에 근거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하거나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형사 소송법 관련 규정: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

제 40 조 공안기관은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업활동에 종사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1) 공안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과 사건의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

(2) 범죄 용의자와의 만남, 교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사건 이해

(3)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고와 고소를 대리하는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4)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