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입건부터 시작하여 신고는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공안부는 신고를 받은 뒤 초보적인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 수사와 증거 수집, 범죄 용의자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는 검찰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안수사가 끝난 후 사건은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해야 한다. 이때 변호사에게 개입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변호를 준비할 수 있다. 검찰은 초보적 심사를 거쳐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입건 후 법정에서 심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안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3 개월이 걸리고, 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하는 데는 2 개월이 걸리고,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3 개월이 걸린다.
형사 사건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건 수사, 공안기관은 범죄 행위가 입건되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보를 받고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2. 기소를 심사하다. 수사 단계가 끝난 후 사건은 심사 기소 단계에 들어갔다. 공안기관이 수사한 후 서류를 검찰원에 이송하고, 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하여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3. 재판 단계에서는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은 공안기관이 담당하고,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재판은 인민법원이 책임진다.
요약하면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이 조사한 후 형사사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보고해 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법원에 공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라는 형사 사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찰이 입건하고, 검찰원이 기소한 사건을 공소라고 한다. 또 다른 자소는 자소인이 경상을 입었다는 것 (기소 기준은 경상 이상) 으로 법원에 직접 범인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피해를 입더라도 그 감정은 법원이 인정한 기관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 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