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객관성:
'변호사 수임료 관리조치' 제10조 변호사 수임료는 성과급, 비례수수료 등 다양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책정될 수 있습니다. 주제 금액 및 시간당 요금에 대해. 성과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재산 관계와 관련되지 않은 법적 문제에 적용되며, 대상 금액에 따른 수수료는 재산 관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적용되며, 시간당 수수료는 모든 법적 문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재산관계에 관한 민사사건을 처리할 때 의뢰인이 정부의 지도가격을 통보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발대리기관을 요청할 경우 법률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발대리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금, 최저생계보장금 청구 (3) 위자료, 위자료, 생활비, 연금, 구호금, 업무상 재해 보상금 지급 청구 (4) 노동보수 지급 청구 , 등. 법적근거 : 법감정수수료 관리방법 제8조 : 재산사건의 사법감정수수료는 소송대상의 대상액과 감정대상의 비율 중 작은 비율에 따라 누계징수한다. .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 조치 별첨에 명시된 수수료 기준을 시행합니다. (2) 100,000위안을 초과하여 500,000위안 미만인 경우 1%를 부과합니다. (3)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가 부과됩니다. 10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0.8%가 부과됩니다. (4) 10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0.6%가 부과됩니다. (5) 2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4%를 부과합니다. (6) 500만 위안을 초과하고 1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0.2%를 부과합니다. 0.1%.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성 물가관리국이 동급 사법행정부서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수수료 금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의 재산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감정수수료는 사법감정 중 물증서류 감정과 흔적감정의 지문감정에만 적용되며 기타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