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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재평가
법적 주관성:

1. 피해자는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술한 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최근 형사소송법 감정 관련 규정: 제 1, 146 조 (수사 단계 재감정 신청)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2. 제 19 1 조 (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검증함)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검사, 검사, 압류, 압류, 감정, 조회, 동결을 진행할 수 있다. 3. 제 192 조 (재판 단계 재감정 신청)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물증을 신청하고,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법정에 출두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법원은 상술한 신청에 대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4 조 198 조 (재인증 등의 이유로 연기. )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거나, 재검증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신청 회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의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86 조는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증거로 사용하는 감정결론을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48 조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 결론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