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